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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아친288
엉뚱한호아친28820.08.11

이자 많이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다가 안줘요. 원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형님이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5~6준다해서 빌려줬는데 계속 잘나오다 몇달동안 이자가 안나와서 원금을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원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바들수있나요. 계약서는없고 돈운 통장으로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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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 약정이자 약정을 한 경우인데,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금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간접 증거로

    대여사실과 이자 약정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메시저 내역 등을 찾아 보시고

    이에 기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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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계좌 이체내역 및 이자내역, 문자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이후 판결을 받아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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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진행되서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면 빌려주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니 이를 통해 주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사소송절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할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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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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