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 약정이자 약정을 한 경우인데,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금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간접 증거로
대여사실과 이자 약정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메시저 내역 등을 찾아 보시고
이에 기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