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혼자 처리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민사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제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고(관리비 등), 법적 개념, 지연 손해금(이자) 등 각종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방법(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소송을 직접 당사자로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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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 회피하는데 어떤 법률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에서 해당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점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누수에 대한 전문가로 부터 그 원인을 진단 받아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윗집의 잘못으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거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원인 제공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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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올라오는 모욕,혐오성 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라인드는 같은 직장인 간에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SNS 로서 해당 행위는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이며,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자, 혐의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적사항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하여도 정당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어플사로 부터 수사 협조를 얻어야 하는바, 그 어플사의 경우 익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점에서 명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수사의 기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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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어 기업용 사용 건으로 소송 피하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위반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워드 프로그램 등이나 각종 전문 직업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과 기업용이 다르고 교육용의 가격이나 그 활용범위, 기능 등이 다 다릅니다. 대개 기업용의 경우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점이인정되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이용계약) 비용이 다른 용도의 프로그램 보다 더 다액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가 맞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에서 독점 공급권 등을 가진 자는 정당하게 해당 물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공문을 보낸 주체가 정당한 독점 권한이 있는지와 적절한 합의 주체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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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에서 음식을 챙겨가는거는 도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뷔페식당에서 내부 음식점 이용 수칙으로 포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며,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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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시식품을 챙겨가는 사람은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식용 증정품을 포장하여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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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손님이 네온사인을 부셨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과실로 해당 조명을 파손한 것으로 파손행위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리비가 상당한 소액이라면 소송 절차와 기타 위 자칫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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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식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아내라면 아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된 경우라면 남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위 채권을 확정판결 받아 집행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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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수사의 경우 불구속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체포 구속 등의 강제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횟수등을 정하고 바로 체포 영장 발부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문서에 대한 손괴 여부는 별도의 죄로 폭행 등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소송서류라고 하여 가중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관 교체는 민원 등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수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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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결권이 제한 되는 직종으로는 군인,경찰, 특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의 경우(파업 등)는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중 생산, 전력, 용수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되는 의료인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병원 사업의 경우 필수 유지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그러므로 위의 업무 등에 있어서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권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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