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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마우지158
갸름한가마우지15820.08.05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 회피하는데 어떤 법률 적용가능한가요?

저희집이 3층인데 2주 전부터 갑자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지난주부터 장마여서 그런지 물이 더 심하게 흘러서 천장 뚜껑을 여니까 아예 쏟아져서 사진이랑 영상 찍어놓고 윗집에 알렸더니 7년 간 살면서 이런 적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더라구요.
경비실이랑 관리실에서는 아파트 노후여도 통상적으로 윗집에서 처리한다고 윗집이랑 해결하라는데 윗집 아저씨는 계속 어이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뭔가 윗집을 설득할 법률적인 근거를 찾고 싶은데 있을까요? 그냥 치사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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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해당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점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누수에 대한 전문가로 부터 그 원인을 진단 받아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윗집의 잘못으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거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원인 제공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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