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해당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점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누수에 대한 전문가로 부터 그 원인을 진단 받아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윗집의 잘못으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증거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원인 제공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