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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후투티138
힘센후투티13820.08.05

피의자가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원 내에서 마스크 관련 시비로 폭행을 당해 저의 소송서류가 전부 찢어지고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경찰의 수차례 출석명령에도 불응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1. 체포영장이 나올지

2. 체포영장이 나오면 바로 직장 혹은 집으로 체포하러 가는지

3. 혹시 법원 내 저의 소송서류를 손괴하였으니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찰이 7월초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라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피의자가 연락을 무시한다는 핑계만 들며 수사에 진전이 없으며

다른 수사도 많다며 바쁘다

라고 하며 수사태도가 불성실한데, 수사관 교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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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니, 체포영장 발부되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교체신청을 통하여 교체신청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신속한 수사진행을 원하신다면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불구속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체포 구속 등의 강제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횟수등을 정하고 바로 체포 영장 발부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문서에 대한 손괴 여부는 별도의 죄로 폭행 등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소송서류라고 하여 가중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 교체는 민원 등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수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