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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사고의 장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정도에 따라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인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과실에 있어서 킥보드 운행자가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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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중주차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주체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 측에도 약 4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이중주차지가 경사지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각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나 정지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 접촉사고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차량이 해당 이중주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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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주서가 계약서에 갈음하여 주문 수량 등과 납기일, 가격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보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대금의 지급 기일 등의 관행이 그동안 형성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3년 동안 발주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뒤에 대개 30일 이내에 물품 대금이 질문자 회사로 입금 된 경우 등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금 지급 기일을 지난 물품 대금 입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발주서의 내용과 그동안의 거래 관행을 알기 어려워 어떠한 결론적인 답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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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속이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있어서 결혼과 관련하여 어떤 상대방에게 금전적 처분을 가져온 것이 아닌 이상 혼인 관계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혼사유 등이 될 수는 있지만 일부 재산이나 재산을 부풀려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단정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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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바로 임대차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위 답변 변호사님의 말씀은 최소한의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함인데 ,우선 임대차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사업자 등록지가 해당 건물이고 그 건물의 소유자는 제3자 인 경우)를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소명하고,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3자 채무 신고 등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제3자인 임대인이 보증금 액이 얼마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 회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압류 신청의 경우는 개별 사건 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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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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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완료 구약식 이라고 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셨습니다. 이미 검찰의 처분이 완료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보통 함께 약식명령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은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상 이미 해당 기한이 도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식명령 발부 여부 등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부된 검찰 통지서 조회를 해보시고 재발부 등을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발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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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자체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그 관리 책임의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상을 입은 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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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로 보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의 임금 채권이 변제되지 못할 사정) 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 등은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 양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교체는 공단 민원 부서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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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지하층에 물이 차는데 경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 현재 물이 차는 경우의 그 원인을 밝혀 (누수 탐지 등의 업체 등을 통하여 )그것이 공사 책임자의 공사상의 또는 건축상의 하자 인 경우라면 공사자에게 하자 보수 및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원인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 수리 비용과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 원인이 누구로 부터 온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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