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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친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금지행위 중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써 처벌 근거 규정인 동법 제 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실제 자신의 자녀로써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극히 소홀히한 행위로써 실제 사안에서도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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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 확장일자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안과 같이 계약자와 실 거주자가 다르고 실거주자의 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실 거주자가 직접 점유자로서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실 거주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실 거주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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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되지않았을때 별거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쳐 별거를 한 경우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되고 더이상 부부간에 동거 의무, 협력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점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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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사고로 인한 민간인 시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대의 훈련이라는 공무상 행위로 인하여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위의 경우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포탄의 오발사고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타인에게 생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탈영병의 경우도 총기난사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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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미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에 관하여 해당 폭행가해자에 대해서 폭행치사 내지 살인죄 등의 적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해자는 폭행의 고의, 협박의 고의로 폭언, 욕설,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자살을 하리라고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유사하게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이를 강간치사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판결에서는 강간죄의 고의만을 가지고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서 살인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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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사고내면 음주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 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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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차이는 특정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특정 신분이 있음으로 죄가 성립되거나 없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예시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인 경우, 낙태죄의 산모와 배우자 등)특정신분이 있음으로 죄가 더 중하게 되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예시 존속살해(존속에 대한 살인으로 일반살인에 비하여 형이 가중), 업무상 배임죄(회사의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어서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 등)이해에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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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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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특허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출원 후 등록이 된 이후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특허권자가 각종 침해에 대해서 침해 중지 청구,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발명자가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한 경우라면 특허의 무효심판으로 구제를 받아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모인출원이라고 하는데, 모인출원이란, 정당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09.29. 선고 2009후2463 판결).그러나 특허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한의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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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받거나 채무독촉 할려면 어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온라인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하나 (대법원 나홀로 소송 참조)형사고소는 온라인 고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선 위 사실관계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증거는 불충분한 지를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와 의견을 구득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정된 답변으로는 위의 질의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장 또는 소장의 양식,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법제처-생활법률 정보 사이트를 검색 후 참조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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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과 '심신박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구분하는 심신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신장애는 크게 심신상실(면책:불처벌), 심신장애(감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함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의 한 행위의 발현으로 정신박약을 들고 있는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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