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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앵무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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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이 교회인데 교회주차장에서 차량이동시 소음이 많이 발생?

옛전과 틀려 요즘은 교회가 조용히 예배를 한다기에 작년 가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 창문을 닫고 살았지만 더워서 창문을 열고 살은지가 약2개월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교회차량이 띠엄띠엄다닌듯 해서 소음과매연을 잘 느끼지 못하였는데 코로나 확산침체로 교회차량이 출입이 빈번한 관계로 교회와 주택 담장이 없어서 그런지 교회차량이동시 소음과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주차장은 경량철구조로 4층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천둥치듯 소리가 나는데요 어찌 하면 좋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수인한도 즉 어느 정도의 소음과 악취 등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소음 규제 기준으로는 사업장이나 종교 시설 등에서 대개 아침이나 저녁시간에는 50 데시벨 이하, 낮에는 55이하, 밤에는

      45 이하의 데시벨 을 생활 소음 규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에 단속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인한도 내의 소음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