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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과정에서 다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제3항).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3항).긴급피난의 예로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위의 경우 사람을 살리기위한 응급처지 중에 발생한 신체에 대한 부상인 바,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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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발렛사고 소송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도 보전조치 즉, 가압류 등을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해당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일단은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한 이후에 그 수리비에 대해서 전액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연 6%)도 같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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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대출 관계 서류 등에 3개월의 은행 기록, 초본 등의 요구 사항이 대개 필요하지는 않고 다른 기관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을 이유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질문자의 명의로써 임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하여 범죄 수익의 계좌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 사기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요 정보 , 서류의 제공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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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호적계장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인 면장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성립할 수 있지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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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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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지역의 개인토지의 소유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법의 최고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에서는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며,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인 것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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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360조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페 같은 위의 사례의 경우 주인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유실물로 보는 것인지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는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다를 수 있는데, 카페 등과 같이 일정한 사업주나 영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사업주나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버스의 경우 그 차량 안에 있는 경우 주인이 놓고간 물건은 버스 운전기사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합니다. 반면, 도로나 길가, 공원 등에 놓고간 물건은 유실물로 보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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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짤 공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공, 변형, 편집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해당 가공, 편집 등으로 저작권자에 의하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과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동일성에 일정 부분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영리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없이 단순히 편집 영상을 짜깁기 한 경우라면 주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직접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모두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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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파양이 되고 2회 이상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의 판단하에 친양자의 입양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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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음악공유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하려는데 저작권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단순히 개인의 취미를 위한 개인적인 저작물의 복제 등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동영상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영상 제작용의 사용은 개인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그 영리 목적 이용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블로그 이용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 등을 부르고 그 영상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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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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