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장치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