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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풍금조180
도덕적인풍금조18020.07.24

핸드폰 본인이 동의없이 임의해지하면?

명의를 빌려쓰는데 갑자기 해지해버렸다면 법적인 책임있나요?아니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못하는지 알고싶어요.동의없이 해지했기때문에 다시 복구하여 사용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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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휴대폰을 개설하는 자가 임의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해지 계약서 등을 전자적인 문서 체결 방식,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자신인것과 같이 행사한 점에서 전자기록 위조작성죄 또는 동행사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항만으로 바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