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휴대폰을 개설하는 자가 임의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해지 계약서 등을 전자적인 문서 체결 방식,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자신인것과 같이 행사한 점에서 전자기록 위조작성죄 또는 동행사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항만으로 바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