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한 경우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해당 행위, 게시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증거를 다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과거에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수집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써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는 등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