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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땅돼지132
진기한땅돼지13220.07.24

저에게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게시글들을 고소하려 했는데 게시자가 삭제했습니다.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작은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순 부터 익명의 계정에서 자꾸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dm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제가 대꾸해 주지 않자 따로 저를 비방하는 계정을 파서 노골적으로 제 상품을 비난하고, 소품샵 계정이 아닌 제 개인 sns 게정에 올린 사진들도 캡쳐해서 외모비하 발언이나 성희롱을 계속합니다.
신고도해봤는데 신고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만들고 진짜 왜이러는지 이해가안갑니다..
5월말까지는 이러다 말겠거니 싶어서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6월 14일 부터는 그 사람이 제게 보낸 메시지나 게시글들을 다 캡쳐해서 자료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사람이 모든 게시글을 다 지우고 계정폭파를 했더라구요. 곧 고소를 진행할 에정이였는데 인터넷 상에서 계정과 게시글이 없어서 고소가 안될 지 불안합니다.
모아둔 증거자료로도 현재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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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경우 현재 모아둔 자료들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한 경우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해당 행위, 게시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증거를 다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과거에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수집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써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는 등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한 내용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