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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

증여세피하기위해 위장매매했다면

아파트실거래가2억7천500만원 입니다 돈주고받은 통장내역 없는데 사망하신부친께서 사실혼관계인 분께 위장매매를 해서..국세청에 현재 신고한상태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려고 매매로 등기이전을 한거같구요 허위매매 사실 인정된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조세법 탈세로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요건상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이나, 탈루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세 관련 여부를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로써,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매매를 가장한 증여거래라 볼 가능성이 높아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벌금 등의 기타 형사 고발 조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