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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벌금형, 사형 외에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명예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하신 명예형 즉 신체나 재산상 처벌이 아니라 자격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박탈 내지 정지를 가져오는 것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을 두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며,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당연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어 유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처벌에는 당연히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중 공무원 등의 될 수 있는 자격 등이 정지되며,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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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역류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게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역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관 등의 점검 을 통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 의무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사 내지 관리사무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후 등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역류 원인은 세대주 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사용 수익의 편의성을 위하여 유지 보수,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관리 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인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임대인 또는 시공사/관리사무소)에게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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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등에 달걀을 던져도 건물파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조물에 대한 손괴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괴의 고의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손괴행위로 재물의 효용을 해치기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결과를 의도해야 하는데, 달걀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효용 자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는 벽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손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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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빌라에 사는데 천정에 곰팡이와 누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임대차의 목적 그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대파손, 대수리가 필요한 경우(단순 수리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 의무로 인하여 수리 공사 기간 들어간 비용 또는 수리 기간 동안 사용 수익 못하는 차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손해배상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 대해서 그 공사를 요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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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바로 취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즉 소 취하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의 경우 특히 사안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에게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한 이후에 취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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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는 카드결제 현금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무사의 경우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의견 제출 등이나 각종 법정 대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수임료의 경우는 현금 카드 가맹을 하고 있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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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와이프의 대출금상환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후배가 살고있는 집을 채권은행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나 후배 아내분인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후배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면, 이에 대해서 후배의 아내 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명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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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안과 같이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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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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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하면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판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즉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문제가 되며, 대표적인 예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등이 해당 하게 됩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경이나 면책이 되지는 않고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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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를 고발할수 있나요. 너무 괘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보험사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요청하여 약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별로 그 보험의 부보대상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손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뇌출형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그 대상 유형중 제외 유형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가입시에 충분한 설명 등을 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약관 등의 경우는 그 문언에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즉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약관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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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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