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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병 원측의 요구에 따라, 3상시험을 생략한 채 혈전제거 약품으로 만들어 환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것을 투약한 환자가 혈전제거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연구팀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상실험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34조에서 규정하며 이 경우 충분한 설명과 보상 조치 등을 마련하고 추후 임상실험 대상자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서는 제3상 임사시험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실험이라고 하여 유효성의 입증, 확증 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칙 제2조의2 는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분류되고 순차적으로 실시되지만 중첩되어 실시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점 등을 규정한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반드시 1-2-3단계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다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 행위가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실험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 조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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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성립에 필요한 '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이를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는데 여기서 그 요건으로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자주점유라함은 물건의 점유자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와 반대로 타주점유 즉 남을 위하여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등을 하여 장기로 20년의 기간을 점유하더라도 이는 임차의 목적으로 점유한 것이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닌 타주 점유이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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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면 남편빚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권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인 남편분의 사망시에는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 또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실익이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모두 상속을 하지 않으므로 소극재산이 더 클 경우에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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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수임료 일부를지불하고 차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임료, 보수의 지급액의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표준 법률 사건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착수금의 경우 사건을 위임했을 때부터 지급 의무가 생기며 이를 분할 납부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하기 어렵고 임의 해지 사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일부 보수, 착수금의 반환 청구는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변호사 위임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님과 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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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와 추징의 개념상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는 형법 제48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그 소유권을 범인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몰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즉 부폐 등이 되거나 소멸한 경우 등 불능한 경우에 이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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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나왔으나 이불만 불타고 불이 자연소화되는 경우에 행위자는 방화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매개물인 이불에는 불이 붙었으나 이불만 연소가 되고 다른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소화가 된 경우라면 이는 건조물 방화죄에 있어서 기수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의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성냥을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음으로써 방안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에까지 번지게 되었으나 그 무렵 진화되어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훼손함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한 정도로는 화력이 위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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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전기사용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아닌 현재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헬스장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부당하게 별다른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5년 전 즉 3년 동안의 전기료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임차인(헬스장 운영 중인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헬스장 운영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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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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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시 출국금지도 동시에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시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소 중지란 피의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출금금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6개월 이내·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6개월 이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6개월 이내·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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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시에 100%환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시에 그 결과, 실패 결과에 대해서 환불을 약정하는 위임계약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며 대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역시 패소의 경우 수임료, 보수 등을 전액 반환 한다는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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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특정 인물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모욕한 행위이더라도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 사실을 녹취까지 하여 그 당사자에게 전파한 점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속칭 뒷담화의 경우에도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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