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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인인 조선족에게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주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그 제1조에서는 국민의 건강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 3. 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 3. 22.>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3. 22.>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그러므로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취업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중국 국적인 외국인들이 위 특례 규정을 악용하여 위장으로 건강보험의 수급 등을 위하여 위장 취업 등을 하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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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서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책임이 분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일반 보증과는 달리 연대 보증의 경우는 그 부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분을 너머서도 주채무자와 함께 (즉 연대하여) 그 채무를 동일하게 지는 것으로 분할하여 부담 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부를 청구하고 그 내부 보증인 관계에서 서로 구상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는 달리 보다 강하게 보증인과 주채무자를 연결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고 채무 관계에 대한 인적 담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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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잠시 두고 나간 트레이 위의 주사액에 맹독을 섞고 자리를 떠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맹독을 섞은 사람과 간호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간접 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고의가 없이 이용을 당한 점에서 특별히 살인의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사망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의 경우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살인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는 간접정범으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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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규정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써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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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물품 판매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상거래에서 판매자 등은 특별히 계약 철회 사유가 없는 이상 위 7일 이내 반품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철회 사유,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 거래계약에 있어서 할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 수령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해지(제)사유가 되어 공급한 물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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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질의 내용과 같이 벌칙규정(罰則規定)이면서도 형벌(刑罰)만을 규정하고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閣令)에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재판부 91헌가4, 1991. 7. 8.) 그러므로 법률로서 그 입법의 위임을 하더라도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관한 헌법(憲法) 제75조는 처벌법규(處罰法規)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法律)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法律)에서 범죄(犯罪) 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處罰對象)인 행위(行爲)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한 입법은 백지위임인 경우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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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불출석한 이사가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의 경우는 공문서와 달리 무형위조 즉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또는 진단서의 경우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위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역시 사문서인데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받은 경우가 맞다면 출석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출석한 것과 같이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등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의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법률 /
기업·회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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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목적으로 어뷰징 행위를 한 자 때문에 같은 이벤트 참가자가 등수가 밀려 경품 당첨이 되지못했다면 어뷰징행위자에게 소송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서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벤트에 응모한 자의 경우에는 그자가 실제 입은 손해는 응모의 당첨의 확률에 있어서 방해가 있었다는 정도일 뿐, 실제 해당 당첨을 된다는 확실한 점은 없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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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우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와 시간의 절약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통행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9조제1항은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수적인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하에 인정되는 것으로써, 토지 내 특정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단순 편의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우회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는 점, 단순히 자신의 농장의 개 통로로 이용할 특정 목적으로 토지의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통행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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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을 임대하여 포도나무를 기르던 사람이 재계약 불가를 통지받으면 포도나무를 땅주인이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목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타 지상권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통해 수목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목의 경우 모두 자란 경우이며, 명인 방법을 통해 소유권이 질문자 측에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동하여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목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피소 당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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