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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
20.07.13

만약 상대방이 저의 전화기를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 되나요?

만약 한사람이 자신의 소유로된 전화기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다른이가 이 해당 전화기를 일시적으로 잠깐 빼앗아서 전화를 걸지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기타방법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것으로써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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