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이 저의 전화기를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 되나요?
만약 한사람이 자신의 소유로된 전화기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다른이가 이 해당 전화기를 일시적으로 잠깐 빼앗아서 전화를 걸지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기타방법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것으로써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등)"의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관련 "손괴"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2007.6.28.선고2007도2590판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으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2016.11.25.선고2016도9219판결) 자동문과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열리지 않게 수동으로만 열수 있도록 자동잠금장치로써의 기능을 할수없도록 한것도 재물손괴죄에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허나 다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1992.7.28선고92도1345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좀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섰던 경우에서 이는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해당 재물의 본래 사용목적을 제공할수 없게 상태를 만든것도 아니였고 또한 일시적으로 그 재물의 기능을 이용할수 없게 만든것으로 볼수 없기에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수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법 및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 및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좀더 정확하고 면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정황사항이 필요함)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전화기를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재물의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기) 본래 사용목적을 제공할수 없게 상태를 만든것이 아니였고 또한 일시적으로 그 재물의 기능을 이용할수 없게 만든것으로도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니 이는 해당 재물에 대해서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재물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손괴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란 물품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일시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자체가 손괴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전화기의 효용, 즉 전화기가 파손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일시 사용죄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위의 경우는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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