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보증금의 분담관련 약정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액수가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
간이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그 시간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사소송의
절차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