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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사항 중에서 시공사가 분양자에 대해서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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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아내의 소식에 쇼크사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남편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채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피해 소식을 들은 배우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소식을 통해 쇼크사한 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유사사례인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 해당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즉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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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중불해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중에 사실관계로써 예배를 위해 모인 자들은 우선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려고 모인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무원 등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다고 하여 위 다중해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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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의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음주운전 죄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3)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질의 하신 사항에서 운전자가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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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하여 중상자가 사망하면 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강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의 의료상 과오가 인정되는지, 이러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중상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적접적인 원인이 혈액의 잘못된 수혈에 의한 점이 인정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과실없이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현저히 반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써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죄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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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처분 관련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명령 내지 처분이 권리남용으로써 무효인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전보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 감수하여야 할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전보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바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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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을 쫒다가 전도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들의 부상에 대하여 달아나던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검거를 위해 추격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와 접촉 등으로 전복이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혐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경찰관의 운전 부주의나 과실, 속도위반 등의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자가 직접 접촉하여 전복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성립 여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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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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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꾸짖음을 당한 학생이 수치심으로 자살하면 교사는 법적 책임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교사는 체벌의 의도만을 가지고 잘못한 언급 등을 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수치심을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행위)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이 이외의 이에 수치심을 느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움으로 해당 살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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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나가다가 방화범이 불지른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방화범은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방화행위로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원인으로 구조인원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 즉 구조자의 사망의 결과의 최초 원인은 방화가 될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범행자의 구조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식과 과실, 예견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결과는 구조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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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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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행위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그 흉기 등을 방치한 자에 대하여 공범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범행 도구를 제공한 방조범 내지는 공범이 될 수 있으려면 행위에 실행에 가담, 참가 하여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단순 관리의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강도나 살인행위의 정범(행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공범 책임을 묻기에는 단순 관리 부실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행위에 가담하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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