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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갚지 못한 음식, 술의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장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채권은 대개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이나, 민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로 3년이나 1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164조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바, 1호에서 음식점, 음식료의 대가 등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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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게되면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의 제2조는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우선 질의 사항이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는 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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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로 돈을 빌린 사람이 6개월 후에 원화로 갚으라고 요구받으면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외국 통화 채권의 경우는 지급할 때, 즉 현실로 이행시(변제시)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 변제를 하는 것으로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 기일 이후 실제 변제를 할 시점 예를 들어 지급기일은 5월 5일 이었으나 실제 변제기는 5월 10일인 경우라면 5월 10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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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전에 편의점, 할인마트 등 서로 다른 다섯 곳에서 다른 종류의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섯 가지의 범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경우 범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임을 기망하여 재화를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피해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5개의 사기죄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죄책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직후 약 2시간 20분 동안에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금 2,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물품의 각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친 목적은 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었고, 같은 날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분실신고가 될 것을 염려하여 즉시 신속하게 위 카드가맹점들을 계속 돌아다니며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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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누범의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법 조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아직 그집행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반대로 이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 범죄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즉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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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한 절도의 죄에 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기소장과 증거들을 검토하다가 절도가 아닌 성추행혐의를 찾아낸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재판인 공소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거나 그 범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공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예 별개의 사건 즉 위의 예와 같이 절도와 성폭행 범죄의 경우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등으로 공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해당 공소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하고, 검사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절도로 공소 제기된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수 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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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친족간의 특례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1과 Q2에 관하여에 답변을 드려 보면 추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동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처벌 시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B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의 사정을 변론하여 처벌을 면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151조 2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의 해석상 행위시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Q3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 친족관의 특례로 면책이 되지는 않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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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했는데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계약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약정을 특별히 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기는 하지만 그 특약사항의 위반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넘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효용을 해치거나 이웃에게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냄새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여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으로 당사자간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일정 기간(1월 의 기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미리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이 숙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약위반으로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라고만 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 사실관계(선량한 관리의무 위반)가 있을 경우에야 이를 해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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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즉 최종적으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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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 즉 과실로 불을 내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즉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산림, 국유림에 피해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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