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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포기한 항소를 변호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일 분, 항소의 주체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변호인이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의사를 변호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오로지 변호인 만의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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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가 씨씨티비가 없는데서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기하여 동물의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CCTV 입증자료가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으나 부상을 입은 시기, 해당 개가 부상을 입히고 돌아간 사실, 부상의 정도, 부상의 부위, 부상 부위 상처의 치아의 일치 여부 등으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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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해당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한 의료 과실 등으로 위와 같은 통증이나 부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실제 신체에 대한 감정 후 해당 부상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라면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그 손해, 후유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위의 사실이라면 그 원인관계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상대방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른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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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은 토지 대장, 등기부의 기재사항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 등을 파악하여 주택,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또 위와 같이 상가 시설과 혼용하여 쓰더라도 주거 용도의 면적이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부상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시사항입니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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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증으로 도로에서 주행을 연습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대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에서 명확하게 그 요건 사실을 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함은 말그대로 운전면허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거나 취소, 정지된 자가 운전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위의 운전 연습 면허는 면허 자체는 있고 일정한 요건(2년 이상 운전 경력자의 동승자의 존재, 승용차 일 것 등)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지라도 위의 사항이 무면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호에서는 주행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별표 29] 일련번호 제13번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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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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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ㆍ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추후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결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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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1999년 2월 폐지된 상품권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가 발행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슨비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법이 폐지 되면서 개별법 등에서 상품권에 대한 발행 요건 등을 정하나, 쉽게 발행할 수 있고 관련 제한이 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 도서 상품권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리가 되나 특별히 많은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품권 역시 상법상 유가 증권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유통, 행사 하는 것은 각 각 유가 증권 위조, 변조, 동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여전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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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페이지에서 댓글로 인한 모욕죄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단순히 사진과 카카오톡 아이디만이 존재하거나, 연동이 된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위의 사안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모욕적인 언급인지 여부도 위의 사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한 욕설이라고 보기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성과 모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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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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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물건을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과 같은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49조에 따라 제3자가 해당 물품을 평온, 공연하게 소유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에서는 다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간의 중고 거래 등으로 도품인 장물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실제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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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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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적용범위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만일 임대인이 인상범위를 넘어 차임 인상을 요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를 초과해 지급된 차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질문자의 경우 환산보증금 (임대차 계약 차임의 100을 곱한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액수) 가 1억 3천이고 서울 지역이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5%의 비율을 초과한 임대차 차임의 증액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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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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