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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27

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甲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甲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乙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甲의 차남인 丙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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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 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직접 원고적격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유증에 대해서 효력을 다른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 해당 유언의 취지에 맞는 등기경료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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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는 丙 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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