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甲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甲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乙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甲의 차남인 丙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 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직접 원고적격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유증에 대해서 효력을 다른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 해당 유언의 취지에 맞는 등기경료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는 丙 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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