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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4.27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산의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 사이에 이따금 발생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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