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산의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 사이에 이따금 발생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제소권자 및 상대방이 다르니, 구체적인 경우를 특정한 후 그 사안에 맞게 제소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정한 자들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적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로는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즉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 관계 존재 내지 부존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원고로써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원고로써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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