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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7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산의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 사이에 이따금 발생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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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제소권자 및 상대방이 다르니, 구체적인 경우를 특정한 후 그 사안에 맞게 제소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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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정한 자들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적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로는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즉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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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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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내지 부존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원고로써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원고로써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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