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비용의 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따르는 경우 장례비는 그 비용의 성질을 보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장례시에 받는 조의금 등도 역시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7
0
0
전주'실종여성살인사건'처럼 피의자가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버틸 경우 정상적이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행위나 기타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은 변론의 모든 취지,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없이 극구 부인한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 양형 요소가 되어 형이 중하게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0
0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결혼 중개회사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중개하고 그 결혼이 국제결혼의 특성상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 배우자 후보에 대하여 신원에 대한 확인 및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위반에 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의뢰인은 결혼정보 업체에 대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7
0
0
한 번만 더 외도를 하면 전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며 알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서명을 받으면 이 각서는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각서 내지는 약정서는 외도를 요건으로 일정한 행위 즉 이혼을 하겠다는 약정서로 보입니다. 이는 추후 협의 이혼시 또는 재판상 이혼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자체의 불이행시에 이를 바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행위만의 이행만을 했기 때문에 직접 강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이혼 절차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7
0
0
월세로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의 노후된 거울의 수리를 관리자에게 의뢰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아 낙하한 거울에 부상을 당하면 원룸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위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범위에 대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위 거울의 수선 의무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 정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거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건의무,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7
0
0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 매매상에서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는데 시세와 차익을 많이 주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세와의 극명한 차이에 있어서 차에 대한 사고 이력의 위변조, 차량의 연식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고 이력 등을 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 역시 매수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0
0
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 1위의 제조회사가 나머지 회사들과 협의하여 가격을 순차로 올리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3개 이상의 사업자가 75퍼센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등의 질서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0
0
구청에 문의하여 합법이라는 답변을 듣고 애완견 사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조업 신고 및 사료에 대한 배합 성분에 대한 등록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단순히 구청으로 부터 서면 답신이 아니라 담당자로 부터 막연한 구두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의 부지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경우 그 법률 위반 사실의 고의가 없더라도 질서벌의 경우 그 법률을 알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식 공문 등으로 질의 회신 내역이 있다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7
0
0
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갖게되면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은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손해상황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손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발생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즉 사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발생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6
0
0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Streaming 을 이용해서 뮤직파일을 틀어두는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의 2018년 개정으로 인하여 50 제곱미터 (약 15평) 이상의 헬스장, 카페, 호프집, 레스토랑 등은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이를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적법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연권에 대한 이용료를 위와 같이 일정한 면적 이상의 업장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6
0
0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5488
5489
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