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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 역시 상속을 받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 상속권자나 다른 상속권자가 그 채무를 상속 받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 해당 채무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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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절차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할 수 없고 타 상대방에 대하여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합니다. 형사공탁제도에 있어서는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법원에 공탁을 하여 놓고 이에 대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합의의 양형상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형량등의 참작에 있어서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공탁할 수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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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폭행을 같이 하는 경우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 자신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으로는 우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이 필요하며 같이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도주 또는 회피, 방어행위에만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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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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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전 거주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관리 건물은 공용부분(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과 전용부분(본인의 호실)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의 연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어려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관리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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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내부가 아닌, 울타리 내부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경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라함은 확립된 판례로 위요지, 즉 그 주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나 대문 안쪽의 공터, 공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범위의 주변 경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마당의 정도로 경계가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순 관광객이라면 미리 경고 등을 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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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형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벌금액은 늘어 날 수 있으나 벌금형을 내린 약식명령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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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미수금을 8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약 체결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간의 계약, 또는 어느 일방이 사업체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 기한 이후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기간 동안 이를 권리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소멸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시효 소멸 항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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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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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 판사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또는 실형선고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판사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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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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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고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의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와 함께 권리금의 지급 의무가 바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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