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깨짐으로 인한 오토바이 단독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은 우선 구청, 군, 시청 등 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대로 인도용의 보도 블럭의 관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인데 해당 오토바이는 반드시 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는바 인도를 달린 오토바이가 그 관리 과실에 의한 보도블럭의 파편이 튀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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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건조물 무단 침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그 손괴 부분이 그물망인 점에서 부모님이 그 그물망을 수리하고변제를 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를 보고 선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특별히 처벌을 해야 할 만한 중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쉽게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죄책으로 보여지는 사안인데 (그물망의 손실이 재산상으로 크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처벌 없이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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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인의 단지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아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은 바로 없지만, 이에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외부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료 정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료 주차로 인하여 무단 주차 자체는 어느정도 단속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차단기 등의 설치, 차량용 족쇄 등의 자구책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되니 관리단 차원의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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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또는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월등이 높게 인정되며, 자전거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전거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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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는 특별히 그와 같은 경위 즉, 제조사에서 일정 물량에 더하여 AS 용도의 추가 물량인지, 정상 물품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한 판매 직원의 경우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여 자신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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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이라 함은 서로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피고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만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에 바로 답변서 미제출 피고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추후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재판 판결시 함께 판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에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변론이 재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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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결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바로 근로제공을 중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크게 없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계약직으로 11개월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회사측에서 실제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받아 들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역시 계약직이고 바로 말단 직원인 점, 다른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점 등에서 바로 근로를 중단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해서 바로 인수인계 의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후 회사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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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기초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또는 대여금이나 대금 등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대여 사실,물품의 인도 사실 등 금전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합니다. 이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른 소장 기재례와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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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글을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삼가하시고추후 다른 의사로 부터 치료를 받은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로 부터 해당 치료에 과실이 있음을 우선 진단을 받아 놓으시고(이미 치아에 금이 가고 크라운이 벗겨진 점, 기타 치료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에 기하여 증거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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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의사에게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상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질의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강매활동등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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