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기초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또는 대여금이나 대금 등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대여 사실,물품의 인도 사실 등 금전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합니다.
이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른 소장 기재례와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