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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165
신박한바위새16520.06.27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져가 경찰서에 제출한 사건에 더하여서는

증거불충분 이라고 무죄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주지않고 있네요.

어떻게 서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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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당연히 민사소송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시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청구를 한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하는 소송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제기해야할 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들 입니다. 소장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1. 기본적으로 차용증(기타 지불각서,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 등)

    2. 소송제기시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행계좌이체거래내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기초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 또는 대여금이나 대금 등의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대여 사실,물품의 인도 사실 등 금전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합니다.

    이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른 소장 기재례와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괄적인 질문입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소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결국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인 반면, 민소소송은 돈의 반한을 구하는 청구원인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며(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고 하는 메시지 등 내역을 첨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분에게 돈을 빌린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채무자와의 대화내역(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소장을 작성한후 법원에 민원실에 제출하여 소송제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