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고마운저어새125
고마운저어새125

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충치치료로 동네 가까운 치과에 갔습니다. 동네의 치과의사는 70대 노인이라서 긴가민가했지만 경륜이 많다고 하여 금크라운을 부탁하고 거금을 들여 씌웠습니다.그런데 노인이라서 그런지 손을 떨리면서 그 크라운을 씌운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안되면 계속 이 사이에 이물질이 끼고 염증이 생길 것 같다고 하니 크라운 있는 끄트머리로 살이 차올라서 막아주므로 이물질을 안끼니까 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보라고....웬걸 지난 2년동안 수시로 염증이 생기고 외국 출장을 가서도 염증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많았어서 그 치과의사에게 클레임을 했고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지난 번엔 염증이 크게와 머리가 지끈거리기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안되겠다고 크라운을 빼달서 다시.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래서 일단 크라운 빼는.작업을 했는데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떼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음에 올 때에 염증 좀 가라 않히고 이빨 본을 뜨고 다시 하자고..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예약 날자를 잡는데 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으니 몇일 뒤로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자기가 2ㅡ3일 동안 일이 있어 병원을 못 나온다고 그 뒤로 예약을 잡으라고 하여 부득이 한 10일 정도를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그러는 가운데 이 의사로부터 주의 사항이나 기타 조심사항을 못들은 채로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굳이 이 의사한테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환불해주면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을 하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이고 다룬 치과에 가서 크라운을 하려고 했더니 이 빨에 금이 갔고 곪아서 고름이 나온답니다..발치를 해야한다고요.. 발치 후는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난 이 의사와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나이먹어서 손이 떨리면 치료를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남들한테 피해줘가면서 돈벌이를 해야하는 거냐고..해서 크라운을 잘못 씌워서 그동안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도 크라운을 떼어낼 때에도 망치질을 해가면서 떼어낸 것이 미세하게 금이 갔다가 크라운이 없는 채로 밥도 반찬도 먹다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난 당신한테 주의사항을 하나도 들은 게 없다고...그래서 이런 연유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하니 이 비용도 물어내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한다고 했더니 날더러 불랙슈머라고 합니다..과연 저는 법으로 호소하여 이런 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