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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어새125
고마운저어새12520.06.27

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충치치료로 동네 가까운 치과에 갔습니다. 동네의 치과의사는 70대 노인이라서 긴가민가했지만 경륜이 많다고 하여 금크라운을 부탁하고 거금을 들여 씌웠습니다.그런데 노인이라서 그런지 손을 떨리면서 그 크라운을 씌운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안되면 계속 이 사이에 이물질이 끼고 염증이 생길 것 같다고 하니 크라운 있는 끄트머리로 살이 차올라서 막아주므로 이물질을 안끼니까 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보라고....웬걸 지난 2년동안 수시로 염증이 생기고 외국 출장을 가서도 염증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많았어서 그 치과의사에게 클레임을 했고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지난 번엔 염증이 크게와 머리가 지끈거리기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안되겠다고 크라운을 빼달서 다시.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래서 일단 크라운 빼는.작업을 했는데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떼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음에 올 때에 염증 좀 가라 않히고 이빨 본을 뜨고 다시 하자고..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예약 날자를 잡는데 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으니 몇일 뒤로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자기가 2ㅡ3일 동안 일이 있어 병원을 못 나온다고 그 뒤로 예약을 잡으라고 하여 부득이 한 10일 정도를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그러는 가운데 이 의사로부터 주의 사항이나 기타 조심사항을 못들은 채로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굳이 이 의사한테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환불해주면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을 하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이고 다룬 치과에 가서 크라운을 하려고 했더니 이 빨에 금이 갔고 곪아서 고름이 나온답니다..발치를 해야한다고요.. 발치 후는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난 이 의사와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나이먹어서 손이 떨리면 치료를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남들한테 피해줘가면서 돈벌이를 해야하는 거냐고..해서 크라운을 잘못 씌워서 그동안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도 크라운을 떼어낼 때에도 망치질을 해가면서 떼어낸 것이 미세하게 금이 갔다가 크라운이 없는 채로 밥도 반찬도 먹다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난 당신한테 주의사항을 하나도 들은 게 없다고...그래서 이런 연유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하니 이 비용도 물어내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한다고 했더니 날더러 불랙슈머라고 합니다..과연 저는 법으로 호소하여 이런 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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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질문자분 치아에 금이 가고 고름이 나오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그 손해발생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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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치과시술에 의해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추가로 크라운을 떼어내는 과정에서도 치아가 손상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1) 시술한 치과의사의 과실이 존재함을 2) 앞의 과실과 질문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승소인용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완화된 증명만으로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절차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 소송을 전제로 두고 계시다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인 진료기록을 미리 요청하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환자에게도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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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빨에 금이 갔고 곪아서 고름이 나온다." - 이 부분은 해당 치과의사가 크라운 제거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고, 크라운 제거 이후에 이빨에 금이 간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크라운 제거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치아의 상황과 현재 치아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확히 크라운 제거 후 치료 시기가 늦어져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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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글을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삼가하시고

    추후 다른 의사로 부터 치료를 받은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로 부터 해당 치료에 과실이 있음을 우선 진단을 받아 놓으시고(이미 치아에 금이 가고 크라운이 벗겨진 점, 기타 치료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에 기하여 증거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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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가 일방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호소"하시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에 응하셔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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