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병원에 갈때 진료를 보러 가는건데
진료를 하고나서
어떤걸 하게 될지 의사랑 충분히 대화후에
그 다음거를 해야 되는건데
충분한 설명이나 기타 등 그런것들 없이
의사가 듣고나서 들은거 그대로 본인 생각대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는 뭐 해야 될거 같다고 그러면서 하거나
아니면 말도없이 바로 엑스레이 촬영이나
무슨 약 설명도 없이 처방 해주거나
주사 부작용이나 등 설명없이 주사 하는거 바로 조치 하거나 등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매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진료보러 간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하고싶은대로?
그 다음 진행을 한다면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건가요?
진료보러간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하게 되는거 금액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나서
결제 해야 된다면 무조건 결제 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알권리라는 것도 있는데
진료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경우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수도 있고 뭐 하기전에 어느정도 질문할수도 있는데
질문할 틈도 없이 바로 그 다음껄 진행하는 병원에 경우에
아무런 문제없이 병원 영업을 해도 나라에서 제제하거나 뭐 하는것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의사에게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상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질의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강매활동등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 이하 생략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설명의무가 인정됩니다.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대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정 검사의 경우 침습을 포함하지 않는 검사라 하더라도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검사는 거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무성의한 진료에 대하여 진정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행위가 강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 수긍하고 결제하는 것은 환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진단명이나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가 진료후 주사처방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이와 같은 주사처방이나 검사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주사처방이나 검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사처방이나 검사를 진행한후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분은 채무부존재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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