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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후 며칠후부터 목이 아픈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8주 진단인 경우에는 상해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 부상당한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미리 상해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양형에 있어서 일부 참작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해의 가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 구속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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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3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에 의한 죄에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라함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의 질의 사항에서 원래는 살인의 의도로 같이 자살을 모의하고 자신에게는 치사량 미달을 상대방에게는 살인의 고의로 치사량을 훨씬 넘는 량을 주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증거관계 등을 살펴보아 상대방에 대해서 원래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주입량의 속이는 행위가 있는지, 모의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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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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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촬영본이 갖는 효력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자체를 위조, 변조 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문서이므로 공문서 위조, 변조죄, 기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한 범죄 예를 들어 사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 금융거래 등도 대부분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 촬영한 신분증이 오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한 휴대폰 가입, 금융거래(대출약정), 기타 거래 등의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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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서 현상수배할때 죽여서 데려오면 이라는 문구 현실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상광고 계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법상 일정한 조건을 광고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 현상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103조로 무효인 계약을 규정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현상광고의 경우는 무효인 행위이고 그 자체가 살인 예비 음모,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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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병무청장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인적사항 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자(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변경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1. 15.경 원고들에 대한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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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하고 6일 후, 발열과 오한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되면 전염병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지연, 관리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 대한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안에는 특별한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입원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증상(고열 등)이 추후에 발현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다른 과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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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은 어던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이혼시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내리게 됩니다. 이에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자녀의 의사, 다른 친족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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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안식일교' 교인인 학생이 일요일 외의 날짜에 시험을 치르도록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은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정해진 시험기간에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乙의 종교적 사유 때문이더라도, 그 후 乙이 위 거부처분 당시까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지도교수나 과목별 담당교수가 부적법한 이유로 추가시험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학칙 제52조 제3항과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추가시험사유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경우 추가시험성적이 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시험사유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의 장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성적불이익 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부처분은 학칙 제52조 제2항,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므로, 학교 측은 토요일 이외에 다른 시간에 추가 시험 등을 치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사사안으로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일요일에 치루어 지는 것에 대해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는 합헌이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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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제거와 같은 간단한 시술을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사항은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위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나아가 위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甲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료행위, 乙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위 시술 과정에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위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乙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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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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