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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실제 기망을 통하여 할부 약정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거 등을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고 사기에 의한 위 핸드폰 판매 계약을 정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기 고소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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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착오하여 통상의 공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 법 제3조) 시행 초기의 제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중죄 사건으로 한정한 것 뿐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2항)를 예외로 보아야 하며, 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 제9조 제3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참조).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을 참조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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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의자,혹은 한 장의 사진 만으로 용의자를 지목하는 방식의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의자 지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과 같이 위와 같이 여러 용의자 중에 단독 용의자만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잘못된 기억의 왜곡으로 인하여 무고한 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하며, 우리나라도 여러 사진 등을 제공하고 그 중에 지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독 용의자만에 대한 진술의 경우 신빙성에 큰 의심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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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상대진단이 많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쌍방폭행 내지는 상해로 보이는 바, 각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원인을 먼저 제공한지 여부와 싸움의 원인 제공 등은 특별히 법적 처벌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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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님을 콜하여 가던중에 기사님하고 시비가 붙어 갑자기 대리기사님이 차를 멈추더니 그대로 가버리면서 차주가 사고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시 대리기사님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기사에게 부조 의무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의 시비로 인하여 대리 운전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리기사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갓길이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운행을 멈춘후에 관련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는 달리 만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한복판에 주취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나가는 행위는 유기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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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신에 '계장'이라고 부르는 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에서 작성하는 신문조서는 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되기는 하나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수사관이 작성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직접 검사의 명의로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수사의 보조자로 수사관이 참관인 등이 되며, 실제 수사 등은 수사관이 주로 하더라도 최종 확인 결재는 검사명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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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에 국선변호인이 착오하여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의 판시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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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시켜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킨 경우 다른사람과 상대방의 녹음을 질문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증거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질문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를 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법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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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 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복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에 이용하여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알면서 취득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중고컴퓨터를 구입한 경우라면 미리 설치되어 있는 불법복제물 등의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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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찾아낸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증거 압수 수색 등의 영장 등은 반드시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적법절차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사전 영장 주의를 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 이후 해당 재판의 영장 발부가 아니라 수명 법관 등의 다른 방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수색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절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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