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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부당한 유력 정치인, 재벌인사 등의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 인용에 대해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경우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실익이 있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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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으로 서명이 아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에서 정책상으로 추후 효력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감날인과 등록된 인감 증명서 등으로 명확하게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인감 증명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로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명도 역시 효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감 증명서와 같이 서명감을 서명 등록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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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이 경합하면 어떤 것을 준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체결 또는 가입하는 국제 조약이나 승인된 국제 법규의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해당 조약에는 대한민국 법 중 최우선하는 헌법이 역시 우선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 등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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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와이프가 남동생과 이혼 하겠다고 재산분할신청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통보 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보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부 둘 사이간에 재산 형성의 구체적인 과정, 기여도, 또한 서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유책 의 정도 즉,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나누어 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 상태, 해당 구입비의 조달 여부 등을 각자 소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별거한 경우 생활비의 지급 주체가 남동생 분인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 및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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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튀기고 갔는데 세탁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범죄가 되지는 않아 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손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옷을 더럽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익을 고려해보면 차량 번호 만을 가지고 사실을 조회하여 주소를 찾고 해당 주소에 대하여 세탁비 손해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과 실익을 고려하였을때 실익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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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인 방송에 제보할 경우 명예훼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실을 제보하실 지 위 사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익성을 이유로 방어를 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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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의사선생님의 지시없이 처방전을 대신 발행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명문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처방전을 작성,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는 의사가 아니므로 처방전을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해 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8. 27.]
법률 /
의료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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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를 개시하면 얼마의 기간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써 특별히 위반시 처벌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3개월 보다 더 오래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진정서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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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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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어떤 법적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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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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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부여되거나 시작 기준이나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가 일정 정지되는 사유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범인의 국외 도피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밀항을 하여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종적을 감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기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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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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