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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의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송 등의 분쟁 역시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의 결함, 특허 관련 소송, 의료 과실에 관한 소송, 공사 등의 건축관련 하자 소송 등은 기술적, 전문적인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각 당사자는 감정 신청, 의뢰 등을 합니다. 감정이라함은 전문적인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해당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는 다른 감정 전문의를 통해 과실 유무 등을 조회하고 전자 기기 관련 기술 연구원 등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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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헌법불합치'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위헌판결과 헌법불합치 판결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즉각적인 법률의 무효의 효력이 생기느냐 아니냐의 차리오 위헌판결의 경우 판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법률은 무효이지만, 헌법불합치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의 개정을 위해 일정기간 개정을 명하며,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간통죄의 경우 위헌결정으로 결정 즉시 폐지가 되었으나, 헌법불합치한 위의 예와 같이 낙태죄의 경우는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여 임신 초기를 지난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태죄로 처벌을 해야 할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효력을 유지하고 법개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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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점에서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는 바, 부도수표의 회수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와 같다고 보는 점에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회수를 한 점은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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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 특약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의 연체와 달리 민법상의 2기의 연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이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2]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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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공동소유자들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소유의 관계 중 공유자 관계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 행위로 임대행위 또는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265조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여야 하는데, 공유물의 임대차를 갱신 거절하는 행위는 관리행위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는데 1/2만의 공유자는 과반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행위는 효력이 없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1/2 임대인 양 당사자 모두가 관리행위로써 계약 갱신 관련 거절 또는 동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목적물을 바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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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하였다고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상가로 보여집니다. 아직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 개정 논의 중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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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그러므로 위 기간 즉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이전에 미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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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욕 먹었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욕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욕행위인가 여부가 위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타 커뮤니티에 있더라도 닉네임 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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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나 피의자가 방어를 위해 제출한 증거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은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여부가 결정 됩니다. 검사의 경우 대개의 경우 일부 정보를 제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거나 ①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③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어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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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를 하여 처리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3달 이내에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소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고, 추후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불기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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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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