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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보석새45
남다른보석새4520.06.15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추해석의 판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와중에,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 법률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도록(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문 그대로 해석하거나 문맥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만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2) 어떤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명확한 경계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유추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충돌한다면 보통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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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형벌법규의 경우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되,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다면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벌법규가 애매할 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되며, 결국 각각의 사안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인지 개별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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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추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유추해석은 근본적으로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에서 해석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거나 다른 범죄구성사실에 적용되는 법규를 '유사성'이라는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성격을 지닌 요소를 근거로 다른 범죄사실에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추해석의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는 형법원칙상 금지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명확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법규의 적용여부를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합니다.

    3)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유추해석이 필요한 경우(ex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 합목적적인 해석)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충돌할 여지는 있지만 판사 개인의 범위에서는 하나의 관점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합의부 사건이나 전원합의체의 경우 더 많은 관점을 취한 측의 견해가 판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분명함은 유추해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추해석의 일의적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들을 접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다소간의 경향성(?) 정도를 익히는 것이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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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유추해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추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추해석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도 여러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권력자 등에 의하여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법률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규정하여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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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무죄라는 입장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허용하되, 불리한 해석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 불허하는 것입니다.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규정,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추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충돌하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충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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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1) 따라서 법률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추해석금지 문제가 나옵니다.

    2), 3) 범죄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불리한 유추적용이 금지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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