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추해석의 판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와중에,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 법률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도록(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문 그대로 해석하거나 문맥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만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2) 어떤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명확한 경계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유추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충돌한다면 보통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