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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법 포털의 처분 결과에 대한 조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대개 빠르면 2주 내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 등을 하여 검사가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무혐의 처분을 할지, 아니면 죄를 묻기 위해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 처분이 나오는 경우 이를 피의자에 우편으로 처분통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라하면, 이에 대해서 검찰의 처분 결과가 피의자에게 송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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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배제의 법칙'과 '자백 보강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자백배제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기타 강요 등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자백 등의 강요, 고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자백보강의 법칙은 형소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백보강의 원칙은 위 자백배제법칙과 유사하게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무리한 수사 등 강제력을 가하여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백에 관한 중요 형사법 원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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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한 소장에 의하여 소장의 송달 시점 부터 실질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대한 주소를 특정하여 기재를 한 뒤에 송달 불능 내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주소 등 소장 기재 등의 흠결이 있는 경우 수정을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각 통신사(SKT, KT 등)를 상대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가입정보상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 등으로 주소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정보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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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1심이나 2심인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 후 7일의 기간 동안 항소 내지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3심의 경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또는 심리를 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 선고시점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항소하여 3심 대법원까지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이라고 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보고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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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사실관계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범죄 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와 같이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배상의 정도가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합의를 본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서 형의 감형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완료한 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참작을 받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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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나올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보고 바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액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재판에서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이 받은 피해(손해) 정도를 추가 확인해야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매우 상이 합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에서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모욕죄 보다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주의하실 점은 벌금형 등을 받는 경우 벌금의 납부 의무는 국가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 채무와는 별개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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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부정사용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주민번호 등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의료보험의 부정 수급을 한 자는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2019년도 법 개정 이후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사안에서 해당 도용을 당한 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는 의료보험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여 안정적인 보험 수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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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수 경위 관련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경우, 실제 현행범 체포 등이 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지방법원 1심 판결은 현행범에 대해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여 해당 범죄의 증거인 핸드폰의 증거능력을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무효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추후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위 대법원 판례가 파기 환송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서 다른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그러한 압수 수색을 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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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날린 도박자금은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에 건 판돈 등은 도박죄의 범죄에 제공된 수익 내지 재산, 물건입니다. 도박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래 해당 도박 금전이 도박행위를 한 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된 금전, 범죄로 인한 수익 등으로 몰수 되고 반환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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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재판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변조죄의 혐의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우편으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이것을 송달이라 합니다).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에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기일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아직 미성년이시라면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알려 변호인 조력 등을 받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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