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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의 요건과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에 대해서 실제 신원의 확보가 필요한 형사소송법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공시송달제도는 민사소송 제도에서 상대방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소송이 개시되는 점에서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하여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94조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그러므로 당사자는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임을 명확히 밝혀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1-2회 이상의 송달 시도와 특별송달 등을 시도해보고 이러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소명이 된 점에 대해서 송달을 인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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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증언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①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②항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진술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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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는 직접 해당 글을 게시하지는 않고 타인의 위 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의 죄에 대해서 해당 글을 캡쳐를 한 뒤에 이를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위 두가지 범죄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인데 적시행위는 타인이 한 것이고 이를 다시 복제, 전송 한것은 적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방해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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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후 취조과정에서 알아낸 공범을 추적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는 현행범으로 부터 진술을 받아 공범을 체포할 요건 즉 영장 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우선 긴급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장이 없는 체포는 긴급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범죄를 범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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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한 날짜와 법원직원이 접수도장을 찍은 날짜 가운데 어떤 것이 공소제기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 제기일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개 공소 제기의 효력발생시점은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제기일로 추정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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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동을 주고 있고 법문상으로도 많은 혼동이 있는 좋은 질의 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가, 재산상의 이익을 업무를 배신하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주고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에 따라 전자의 재물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 은닉 등을 하여 원 소유자인 법인이나 회사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나 타인은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봅니다. 반면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나 법인의 신뢰행위를 배신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또는 법인에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봅니다. 두 죄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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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후기도 영업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음식점 이용 후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맛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사실인 점과 다른 타인들의 이용 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아닌 점,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허위사실이 명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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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회사가 페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 법으로도 보장하는데, 사업주가 폐업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센터 등을 통하여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체당금 제도의 절차 설명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금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체당금 지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절차신청인 : 대상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선 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에서 퇴직한 1인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신청방법 :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서류(사업활동의 정지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것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기간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이를 어겨 신청할 경우 반려사유)-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형식적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일것,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어야함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업석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체당금 지급 보장액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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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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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이 주요 역할은 평의와 평결이 있습니다.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즉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추후 다시 평결을 위해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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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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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당사자가 판결이전에 사망하면 상고심은 열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만을 묻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의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비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그러므로 해당 범죄의 죄책이 상속인에게 또는 후속 법인에게 수계(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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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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