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공모하여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신고해서결과나와처벌받게되었는데신고자에게포상금없나요?
사업주와두명이공모하여부정수급하였고이를신고신고하였으며사업주와두명은처벌받게되었습니다.그런데여기서포상금은부정수급액의20%만지급이된다고합니다.제가알기로는사업주와공모했을때는신고시에는포상금이연간최대5000만원이라고나왔던데사업주신고는포상금이없는건가요?아니면포상금내용거짖인가요?궁금합니다.담당자에게문의했는데사업주는상관없다고하네요.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부정수급액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수급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바로 부정수급액 범위와 별개로 보아야 하며, 그 부정수급액의 20%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 사업주 공모시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되 5000만원 한도인 점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게 사실관계를 기술하셨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만 지급되는 것이고, 5,000만 원은 연간 상한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