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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까칠한미어캣14520.06.12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상가 2층에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반을 1층 마트에서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합니다.

통행도 불편하고 영업에 영향이 있어서 마트에 치워 달라고 말 했지만 소용없어서 임대인에게 사실을 말 하였으나 해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상가는 개별 등기이고 상가번영회라는 곳에서 관리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임대인이 해결 해주어야 하나요?

2.상가 번영회는 관리비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상가사용료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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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어느 일방(위 사안에서 마트)의 전용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하는 것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상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어려움을 가져 오는 위와 같은 행위는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는 관리인과는 달리 상인간의 사조직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간에 상가 사용료 명목으로 금전을 걷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해당 상가의 관리 권한 주체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 무단 점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는 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다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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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마트의 독점적인 점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의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강조하셔야 합니다.

    상가사용료의 경우, 상가관리규약을 요구하시어 어떤 내용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용내역이 부당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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