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그 거래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등은 마련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예시 국세청에서
압류 재산 등의 인정)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매매 대가로 반드시 금전만을 대가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성을 지닌 다른 현물, 다른 대가가 충분히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암호화폐가 적어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일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판단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양도소득/취득 세금 신고와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