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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유한 급부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은 그 집행정지에 의하여 가처분 재판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에 대한 취지에 반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철거집행 가처분은 부동산, 건물 등의 철거는 형식적으로는 가처분이지만 종국적으로 철거로써 실질적으로는 종국 집행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항소심 등으로 추후 철거 집행이 위법한 결과인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에서 예외적으로 철거집행과 같이 종국 집행과 같은 효력을 가져오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결요지 입니다.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원칙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종국적인 집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철거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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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규정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 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질의 사항과 같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문 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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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선고들 가운데 '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과 선택형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형’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여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서 형종(刑種)의 선택, 형량의 범위와 선택될 형종 간의 균형 등이 법정형을 주요 개념입니다. 법정형에는 형의 양정(量定)을 할 수 있는 여지(예컨대 “○년 이상 ○년 이하”라는 법정형의 폭)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유기징역에 대해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선택형은 병과형과 같이 법정형의 하위 개념으로 형종의 선택, 형기의 선택 등 선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 방식을 말하며, 병과형은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등으로 함께 처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택형의 예로는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서 사형과 무기형, 유기징역 중에서 5년 이상의 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을 선택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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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한 범죄의 상당한 이유),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위의 요건 등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추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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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선임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2항).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2 및 제959조의3제1항).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3제2항).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3제2항). (출처-법제처)
법률 /
가족·이혼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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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해당 심리 대상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배심원 수가 다르게 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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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태가 공고이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원공개에 대하여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2)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및「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함)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러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3)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1항). 특허출원인은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2항).-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3항).-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받은 날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특허법」 제65조제5항, 「민법」 제766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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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사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할 관공서의 결혼중개업에 대한 신고 등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 결혼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이에 위 2호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무소를 둔 신고는 기준 불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사업자 등록은 주택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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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동의없는 다운로드 기록 확인은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내용상에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본 사항과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 검열의 경우, 감청의 경우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단순히 다운로드 여부의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우편물,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수강생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며, 강의 수강생과 학사 규칙 등에 의하여 해당 강의 수강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교수에게 생기며, 해당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여부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민감 정보나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여부를 확인, 열람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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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표어 슬로건 등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과 판례는 단순한 제목, 짧은 단어의 조합, 문장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위와 같이 사전 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응모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동의서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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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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