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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떤 국화의원 후보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상 성년은 법적으로 19세 이상입니다. 즉 생년 +19인 해의 생일을 맞은 사람이 19세가 됩니다. 해당 공약은 다른 재정의 재원 마련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금전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우리나라 1년 현재 예산 규모를 몇십배 넘는 재원이 필요한 바, 세금의 세수와 세출이 심각하게 불균형하여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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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 역시 개인의 정보 인 점에서 근태 관리를 위한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해당 정보의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의 가이드 라인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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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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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답변드리면,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는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의 행사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음주측정의 거부를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죄를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陳述”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言語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身體의 物理的, 事實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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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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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낸 피의자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신문에 있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당사자 대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헌법,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피의자가 명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술을 받은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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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는 경우에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고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죄로는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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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보고 추후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속의 계속 필요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유가 없음 즉,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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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에 기하여 검사나 피고인은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확정할 때까지 본 재판은 진행이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따로 기피 신청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기피제도 입니다.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으로 신청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는 바, 심리 중 기피신청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위한 기피신청의 경우는 이러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과 같이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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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의 경우 일부국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여 법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하고 있지 의무적으로 투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의무 투표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미투표자에게 처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 여론에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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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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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면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이 있어 소극적으로 묵비권의 행사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부정적 양형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이 명백한 증거가 현출되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재판부를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부정적 양형사유로 삼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안의 판시사항입니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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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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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와 유사한 판례에서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판시사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변호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종료된데 이어 검사로부터 의견진술을들은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수차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피고인 3을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일제히 퇴정하자 변호인들도 이에 따라 퇴정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 퇴정하는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수차 촉구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는데도 모두 의견진술 없이 퇴정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필요적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이에 필요적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견 제출 요구에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판 초기 부터 출석 자체를 하지 않고 퇴정한다면 판단은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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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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