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참고하여 신고 후 주의 조치를 요청하고, 지속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근거 규정으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