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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무사
수경무사20.06.11

심야시간 자신의 집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심야시간대 이웃이 집안에서 심하게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사람들의 안면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듣기론 경찰이 출동해도 자신의 집안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에는 마땅히 강제로 처벌할 법이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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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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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참고하여 신고 후 주의 조치를 요청하고, 지속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근거 규정으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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