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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쌍봉낙타188
신랄한쌍봉낙타18820.06.11

어린이보호구역아이교통사고뒤미조치

금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롱보드 타다가 접촉사고 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뒤 아이가 괸찬다고 하여 과자 사준뒤 전화번호나 부모에게 전화한통 없시 갔다고

합니다

아이 전화받고 놀라서 와보니 무릎이 부어있고 피가 나서 일단 경찰신고 접수하고 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아이 말듣고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네요ㅜㅜ

아이 말에 한국 사람이 아닌거 같다고 해서 더 걱정입니다ㅜㅜ

차후 저희가 어떻해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이 상태는 다리 상처에 큰 부상은 없는듯 하나 경과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고뒤 아이가 몸을 가끔 부들부들 떱니다ㅜㅜ

정말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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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일명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판시사항】

    [2]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면 특가법에 신설된 아래 조항(일명 민식이법)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후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부디 잘 치료해주시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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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 분의 신속한 쾌유와 별다른 휴유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차만 손괴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호 구역에서 신체에 일정한 부상이 난 점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점에서는 사고 후 필요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사고의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아울러 자녀 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의 CCTV 수사 등으로 차량 번호판 등의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관련 수사경과를 기다려 보시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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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을 것 으로 보입니다.

    뺑소니 여부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현재 병원비 등에 대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가해자 보험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된다면 치료비 등 민사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처리될때에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족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은 아이의 치료가 중요하니 아이가 불안해 한다면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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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이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실관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녀가 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하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진단내용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 해당 자료 구비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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