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통사고후 미조치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2020. 06. 12. 12:41

아이가 교통사고후 다리가 다쳐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사자 사고후 아이 과자사주고 그냥갔다고 합니다

사고 담당 경찰과님이 조사진행중입니다

가해자가 중국인 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보험처리되서 아직 치료중입니다

궁금한것은 뺑소니로 확정되었을 경우

저희에게 통보해주는지요?

이런일이 처음 이라 어떻해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뺑소니 판결 됐을경우는 개인적으로도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도주죄 즉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답변에 회신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가 특정되면 아이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이 된 경우 바로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할 수 있지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2. 1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