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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술서와 진술 조서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진술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반면,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은 진술조서하고 합니다. 이는 전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적용에 차이 즉 증거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수사시에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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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경우 합의무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합의서의 상대방 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의 경우에는 합의의 주체가 양 당사자인데 주된 동의의 표시자는 질문자 측이므로 이에 대해서 단순히 2차 합의서에 상대방 회사의 서명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 수당의 청구에 관한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을 재정리하여 다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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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대리하는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7일 이내에 고등검찰에 항고하는 것으로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만이 형사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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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의한 판단의 근거로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법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적절한 이치, 타당함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리에 의하여 판단한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 종중의 구성원이 이전에는 남성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나, 이는 남녀가 평등한 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남성만으로 종중원을 한정하는 과거로 부터의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고, 관습법의 다음 법원인 일반적인 남녀평등의 조리에 따라 여성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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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범죄와 조직범죄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연히 다릅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경우 범죄 조직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N번상 사건에서 범죄단체의 조직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최소한의 조직체계, 상명하복, 지시 수행 책의 존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음란물 제작, 강요, 강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조직단체 모두가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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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누가 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 있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질문자나 다른 여론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살인죄와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추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진범을 검거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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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가되나요?실업급여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 절취행위가 해고 사유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취업규칙(또는 근로규칙, 인사징계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해고의 종류를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해고의 경우 위와 같이 직원의 비위, 위법행위, 배임 행위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절취행위가 병원에 대하여 병원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도 30일의 해고 예고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 측에서는 자신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나 자신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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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 정황증거는 혐의 입증과정에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간접증거와 정황 증거는 증거로서 증거력(증거로서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하는 정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단순한 간접 증거 및 정황 증거 만으로는 주장사실이나 범죄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 참고 자료 등으로만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참조 자료 정도로써만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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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로 판단되어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범죄 경력이 기록되는데, 이른바 이러한 전과기록은 계속 남게 되나,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 잘못된 범죄 경력 기록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간통죄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전에 간통죄의 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를 선고 받아 이에 대해서 범죄 기록을 삭제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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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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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하여 전문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질문 내용과 같이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는 다른 타인의 진술로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특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에 있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원 작성 조서, 경찰 또는 검사 작성의 조서, 진술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공문서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한 신빙성을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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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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