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취소소송판결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기판력과 재심청구가 충돌되는 개념으로 느껴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것은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
판결확정 후에 재심청구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대 출신이 아닌지라..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대로 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과 2심에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가운데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며, 3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적용의 위반이 있는지만 살펴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사실관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된 때 등 명백하게 사실심의 판단이나 법률심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할 판결이므로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기판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실변론종결시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은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수 없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므로 인정되는 제도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의 재심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판력이 작용하여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기판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절차가 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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