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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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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의한 사고로 다친 경우 시나, 구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로수 등의 시설 등은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이러한 시설의 결함,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부는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실제 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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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문조사로서 객관성을 띄고 있는지, 설문의 설정은 적정한지,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부분인지,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에 주장을 뒷받침 하여는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글만으로는 설문의 증거능력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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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전환(DC형에서 DB형으로)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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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괘씸죄라는 명문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판사가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는 경우 재량적인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형을 감경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 괘씸죄라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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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직중 알바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등은 충근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는 영리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업무시간 이외 나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파트타임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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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쪽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취할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라는 점은 타인이 모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안에서 쪽지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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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2. 또한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는 바,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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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피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흉보는 것같은 행동을 하는것도 법적처벌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아직 단순히 타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보거나 수근 거리는 행위 등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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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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