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고소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고소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댓글로 욕이 달렸다.
1. 작성자(나)가 통신사 IP주소(유동)로 되어있다.
2. 작성자(나)가 고정 IP주소(우리집 IP)로 되어있다.
3. 작성자(나)가 고유의 아이디(내 아이디)로 되어있다.
제가 익명으로 글을 썼을 땐 고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제 얼굴이 명백히 나와있는 게시물에 욕이 달리면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 특히 특정성에 성립 요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단순히 그 아이디 만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의 인격과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 명예 등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이디의 경우 대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아이디가 유명인이고 해당 아이디로 충분히 그 인격을 동일시 할 정도 인 경우,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 등의 유튜버 아이디 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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