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법 제498조 제1항 (결의의 효력)"에 의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현행법 (상법)상으로 명확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98조 제2항 (결의의 효력)"에 의거해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즉 같은 종류의 사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되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소수 사채권자의 보호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채권자집회는 회사등의 이사회와는 다른 임시적인 회의체이며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구속력이나 결속력등이 약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