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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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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도 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법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법 제498조 제1항 (결의의 효력)"에 의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현행법 (상법)상으로 명확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498조 제2항 (결의의 효력)"에 의거해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즉 같은 종류의 사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되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소수 사채권자의 보호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채권자집회는 회사등의 이사회와는 다른 임시적인 회의체이며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구속력이나 결속력등이 약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채권자 집행의 결의의 유효요건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9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채권자 집행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나, 만장일치로 동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인가가 불필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