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 대한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안에는 특별한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입원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증상(고열 등)이 추후에 발현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다른 과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