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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부분 법적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는 일반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특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에는 2기의 차임 연체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특별히 해당 부분이 규정이 되지 않는 점에서 약정으로 1기의 차임 연체시 중도 해지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재산인 짐 등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물에 대한 임의 처분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점과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해당 특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점에서 주거침입 내지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지 통지를 한 이후에 보증금 반환과 함께 목적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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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주유소에 대해서 차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등의 상당 부분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혼유가 된 것은 유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정도가 혼유가 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판례는 대개 20%-30%의 과실을 운전자에게 인정하여 수리비와 렌트비용의 70-80% 정도를 주요소 측이 부담하여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상 정도를 협의하여 보시고 바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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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찜질방측의 배상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하는 바,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물론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①분실&도난이 업소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하는 경우 ② '출입구'에 맡긴 경우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업소측은 배상책임 즉,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취침 중에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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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직장인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의 경우는 종합소득신고 즉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양 소득신고 및 정산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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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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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집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전세계약을 한 집에 대해서 임의해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임의해지는 민법 제627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온수와 수도 문제가 도저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세(임대)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수도시설이나 난방시설은 목적에 따라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비에 해당하여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어 질문자가 해당 수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음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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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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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전 보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법인명 및 본점 소재지 , 대표자(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대표자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인과 대표자가 공동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추가 즉 , 피고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엔 그 경위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32095 판결) 위의 경우 대표자가 특별히 연대채무 등을 진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의 당사자 추가는 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법의 법인격 법리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채권은 법인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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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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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인 즉 계약 등의 상대방,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 이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 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법인격을 형해화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소장의 보정 등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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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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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추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출품한 공모전의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특별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나 출원권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모전의 주최측과는 관계 없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로서 출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전의 약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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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알고리즘 등의 추가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특별히 인정될 정도라야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추가의 정도 인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는 심사관 등의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정이 되어 출원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 특허권자의 침해 청구, 취소 청구(심판) 등으로 해당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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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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