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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처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소액결제현금화 이른 바 소액결제 깡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의 여지가 많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소액결제 깡을 해주는 업체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제한도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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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은 못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대해서 법정상속분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사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적법한 자신의 상속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생전에 삶에 부양의무 수행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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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같은 SNS의 유머자료는 올려도 왜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머 자료 역시 일정한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유머자료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라면 게시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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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이나 카페 탐방 블로그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개인적인 리뷰를 특별히 동영상 등이 아니라 사진과 글만을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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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생일을 태어난 날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출생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신청을 통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절차로 실제 위 산부인과의 출생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로 법원에 현제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름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분만대장, 출산기록부, 의료보험금 지급서류, 연령감정서 등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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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선의 선택이엇지만 이럴경우 이혼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를 뜻하시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별거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짜 이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합의이혼인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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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등은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여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제시하는 행위는 회사의 직함을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말한 것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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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학력위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는 학력을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법원은 혼인 취소 결정을 내린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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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소 모욕으로 보기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문구만의 애비라는 부분이 모욕성을 띄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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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은 주식매수 청구권, 즉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부여 시기에 정한 부분만 주면 되지 추후 증자, 주식 추가 발행 등으로 추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 즉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의 경우는 주식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이어야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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