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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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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친구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친구는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것이라면 사법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 최장기간이며, 그 기간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를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최대 20일의 기간 동안 검찰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1심에서 2개월의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석방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 등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10일입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검찰의 구속기간은 2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적부심이나 공소제기 이후 보석 신청 등에 의하여 석방이 되지 아니하는 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후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의 구속기간은 별도로 진행되고, 법원에서는 2달간 구속기간이 인정되어 2회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상해사건으로 특별히 수사가 길어지거나 재판이 길어질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은 2달 안에 종료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한 최대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