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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8

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

얼마전, 밤 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술집 안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서로 거친 말과 몇 차례의 주먹질이 오갔습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곧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증인으로 동행하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고, 번거로운 일인데요.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건의 증인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에 보상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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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건 즉 위의 질의사항의 싸움의 증인인 경우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하여 다른 보상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인 출석시에 법원 규칙에 따른 증인 일당/여비 등을 지급 받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 등이 일반적으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현상금 등이나 포상금을 미리 고지하고 협조하는 경우에 따라 현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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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수사과정이 아닌 공판과정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상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 법원은 증인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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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법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1.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피보호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중"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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