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법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1.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피보호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중"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