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각종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해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를 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승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다만 미등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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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반환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금액의 배상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개 대포폰, 대포통장을 통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확률을 매우 낮으며, 이미 그 범죄 수익 등이 해외로 송금 되거나 소진한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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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법 규정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집급하여야 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약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 문면에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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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이되면 재산물려줄때 상속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재물성은 이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얻는 사기 등의 범죄에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 다만, 이를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 등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여 소득세 등의 부과 등이 되고 관련 세법상 부과 근거가 마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의 추의를 눈 여겨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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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장기 체납하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전기와 가스 공급을 관리주체가 차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자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 강제 조지를 할 경우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규약으로 해당 행위를 정하고 관리주체가 결의 등으로 할 것이 필요하고 그 체납의 기간 등이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기, 수도 등은 최소한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단전 단수 등의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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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는 취업이 모든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 등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 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라고 하여 모든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원, 유치원 등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만 취업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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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소유자의 수도 요금을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 관하여는 행정법원 판례로 수도 요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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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을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불심건문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며,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근거한 임의 수사입니다. 다만 임의라는 말과 같이 절대 강제력 있는 체포, 구속을 할 수 없으며, 불심검문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 동행 요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는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5. 20.]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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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경우, 벌금형 집행이 등록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벌금 형이 집행 되기 위한 형 집행장이 발부됨을 사전 고지하고 적법하게 체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체포인데 이를 밀치고 도망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검찰에서 형집행장 정보를 미등록한 경우, 이러한 발부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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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며 협박은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반드시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런데 집행관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은 유체동산 집행 공무 수행 중에 채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견을 통해 협박,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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