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법 규정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집급하여야 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약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 문면에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