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한 단독주택의 양도, 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중개업자는 여전히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