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한 단독주택의 양도, 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중개업자는 여전히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양 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사유로(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의뢰한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법 규정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집급하여야 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약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 문면에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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