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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3.10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이되면 재산물려줄때 상속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의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도 화폐로 인정한다는 분위기 일거같은데 그렇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때에 어느정도의 정해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물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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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3. 5.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위 보도 자료 참조)

    □ (사업자의 의무) ①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

    □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③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

    □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 특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➀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➁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

    □ (감독 및 검사 등) 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가능

    위 개정 어디에도 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 개정의 주요 골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개정에 힘입어 정부(기재부)는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과세(방법, 절차, 세율 등)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내지 8월 경에 발표될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재물성은 이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얻는 사기 등의 범죄에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 다만, 이를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 등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여 소득세 등의 부과 등이 되고 관련 세법상 부과 근거가 마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의 추의를 눈 여겨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