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상화폐의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도 화폐로 인정한다는 분위기 일거같은데 그렇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때에 어느정도의 정해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물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