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입류 할때 보증보험료등 납부방법 문의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액의 10%를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302% 입니다. 결정문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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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자기들 계좌로 이체 처벌하는 방법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분할 협의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임의로 상속인의 계좌에 옮겨 사용시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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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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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 위탁사와 평일 사적 골프를 친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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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 국민절반이상은 다 전과자곘네
관련하여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발언 자체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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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 시, 신청취지 기재방법 문의드려요.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를 한 날로부터 점유를 개시하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신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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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으로 보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의 변동이 있어 확정일자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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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안녕 톡패스 인증을 해줬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증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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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후 24살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아들 이름으로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드님께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넘어 3억 5천 상당의 증여세(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증여세율 20%)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울러 부동산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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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청구심판을 시작하면 가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정해진 소요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등도 할 수 있어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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